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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해 두산중공업 살려라" 한 목소리

Engi- 2020. 3. 18. 21:27


탈원전 반대 교수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해 두산중공업 살려라"


"두산중공업 붕괴는 정부 탈원전·탈석탄 때문"

신한울 3·4호기 공사·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즉각 시행 촉구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그간 불법으로 중단했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두산중공업의 휴업을 끝내고 창원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에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뜻한다"며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예정지. 예정지 뒤편에 보이는 것은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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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두산중공업 (2,910원▼ 200 -6.43%)의 휴업으로 원자로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70년에 걸쳐 이룩한 우리 원전 기술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물론 핵융합로(K-STAR) 같은 첨단 기계설비 생산기술이 사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계·부품 산업의 중심지인 경상남도 창원의 지역경제도 이미 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두산중공업의 붕괴가 경영진의 오판 때문이라는 산업부의 주장은 억지·궤변"이라며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산업부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탈원전·탈석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완성해놓은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설비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국회법 제127조2에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며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감사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월성 원전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증설 공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원전 가동이나 핵연료 처분에 대한 기본적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재검토위가 지난 12일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포화 전망 시점을 4개월 연장 자체 추정은 국민 안전과 전력수급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포화 시점은 발전소의 이용률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원전 및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규정과 국제 기준에 따라 앞으로의 월성 2·3·4호기의 가동 상황을 종합 분석해야만 포화 시점을 제대로 관측할 수 있다"고 했다.


에교협은 "단순히 한수원이 제공했다는 '지난해의 전력 생산량 수치'와 '월성 3호기 정비 연장' 등의 예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화 전망 시점을 정할 순 없다"며 "무의미한 논란으로 시간을 지체해 적기에 맥스터 증설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결정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에교협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론화 방식을 통해 에너지 믹스를 정하는 절차도 문제 삼았다. 에교협은 "에너지 믹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적힌 절차대로 합법적인 녹색성장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등에 의해 결정돼야지,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근거로 결정돼야 할 에너지 믹스를 법률적 근거도 없고, 효용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공론화'로 정하겠다는 것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론화'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합법적인 정책 결정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상식 수준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하는 등 정치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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