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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현수막 '도로점용료' 왜 큰 차이 나나?

Engi- 2015. 10. 5. 17:07

현수막 전체 면적 기준 점용료 부과


출처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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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전신주와 현수막 등 일상 생활 속 공공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가 있다. 


전신주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땅을 점유하고 있는 전봇대의 지름(두께)에 의해 점용료가 산정된다. 


그렇다면 현수막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을까. 


땅을 점유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의 두께가 아닌 허공에 떠 있는 현수막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가게 업주나 회사측은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개당 10일 기준으로 1만2천650원(가로 5.5m×세로 0.7m)에서 2만790원(가로 7m×세로 0.9m)의 점용료를 일선 구청에 내야 한다. 


현수막을 전봇대 산정기준에 따라 지름으로 바뀌면 업주나 회사측이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는 개당 1년 기준으로 점용물의 소재지(갑·을·병지)에 따라 적게는 850원에서 1천850원에 불과하다. 이 미묘한 산정기준 차이로 인해 전신주와 현수막의 도로점용료는 금세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다보니 현수막을 게첨하고자 하는 가게 업주들이나 이같은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옥외광고물 협회 관계자들의 불만이 많다.


옥외광고광주지부 관계자는 “비싼 도로점용료로 인해 길거리 불법 현수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전신주 기준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현수막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타 자치단체처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어 “지정게시대 현수막에 게첨수수료가 부과되고 별도의 도로점용료가 징수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중 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광주시는 현수막 도로점용료는 상위법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타당하며, 현수막 제작비용 자체가 거품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면 업주 몫으로 부담되는 단가도 빠지게 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해 5개 구청이 징수한 현수막 도로점용료는 3억6천여만원이며, 시가 이같은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할 대목이다.

남도일보 박정태 기자 psyche@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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