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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이면..."시민저항권 넘어 시민통제권으로"

Engi- 2025. 3. 13. 16:50

 

이제 헌법학자 이호선 교수는

시민저항권을 넘어 시민통제권까지 주장하였다.

 

만약 수 많은 위헌 위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탄핵인용이라는 파국이 일어날 시

 

시민저항권을 넘어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여

초헌법적 자연권법적(천부인권적) 국가 통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민저항권과 시민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롭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명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아래의 글을 다시 올린다.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 아님은 많은 헌법학자들의 법리를 봐서 다들 잘 알 것이고 내란역시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많은 법학자들의 법리를 봐서 다 알 것이다.

 

 

1. 한동훈의 불법계엄, 내란이라 선동

한동훈이 가장 먼저 계엄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심지어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여기서 물줄기가 크게 바뀌어 버린다.

민주당과 교분이 있는 홍장원의 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국회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불법 탄핵의결 (국회의 국회법 위반 및 헌법 위반)

국회에서 내란죄로 협박하여 결국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으나 그걸 '표결 불성립'이라는 법에도 없는 불법을 저지르고 매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에 붙이겠다고 한 것으로 인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었다.

 

3. 헌재에서 '내란죄' 불법 삭제.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소추의 주요 내용이 '내란죄'였으나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음을 알고 있는 국회는 재판도 빨리 할 겸 '내란죄'를 빼버리고 심리할 것을 주장하였고 헌재는 이를 수용하였다. 이는 '기소불변의 원칙'과 '소추사실동일성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짜장면에서 짜장이 빠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4. 각하기 되었어야 할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불법)

2번과 3번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각하를 시켰어야 옳으나 계속 탈법적으로 심리중이다.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는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기에 반드시 각하를 시키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어야 할 사안이다.

 

5. 한덕수대통령대행의 탄핵 (국회의 헌법위반)

한덕수대통령대행의 탄핵은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이 다수설이고 헌법재판소의 해설서에도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국회는 한덕수대통령대행을 192석의 찬성으로 탄핵시켜버렸다.

 

6.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최상목대통령대행의 헌법위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주권을 위임받는 기관이다. 이러한 권리(직접 위임)로 헌법재판관에게 간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직접 선출이 아닌 대통령대행에겐 나누어 줄 주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특히나 현직 대통령이 여전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의 주권을 간접적으로 나누어 주는 임명은 불가하다. 그럼에도 최상목대통령대행의대행은 권한에 없는 주권위임 행위를 하여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였다.

 

7. 헌법재판소의 한덕수대통령대행 탄핵에 대한 고의적 지연 (헌법재판소의 탈법)

이번 대통령의 계몽령의 사유에는 수 많은 관료들에 대한 부당한 탄핵이 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탄핵재판 이전에, 이전 탄핵된 관료들의 탄핵재판부터 선행되어야 옳다. 특히 한덕수대통령대행의 탄핵재판은 법리가 분명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도 없다. 200석이냐 150석이냐만 가리면 될 일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나와있다.

그럼에도 한덕수대통령대행이 국회의 불법 탄핵으로 인정되어 복귀할 경우 최상목대통령대행의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이 취소될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고의적으로 한덕수대통령대행의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

 

8.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공수처의 헌법위반, 불법)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헌법 84조에 있는 대통령 불소추를 어기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였다. 이 사항 역시 많은 헌법학자들의 법리해석이 있었으니 모두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는 또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동일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하여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였다. 거부당한 체포영장을 다른 지법에 다시 청구하는 것도 불법한 일이며, 권한에 없이 경찰을 지휘하여 임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역시 불법이다. 공수처는 헌법과 법률 모두를 위반하여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기관을 공수처가 무력으로 납치한 내란에 다를 바가 없다.

 

9. 서부지법의 불법 체포영장 (헌법위반, 입법행위)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심지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법행위까지 하였다. 이는 분명히 사법부가 입법행위를 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불법이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수사 및 불법체포영장으로 불법체포(납치)를 함으로서 내란을 함에 동조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지금까지 흘러온 것들을 간단히 적어봤다.

빠진 부분도 많지만 큰 흐름 정도 요약했다.

 

a.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b. 헌재가 불법 탈법적으로 일방적 재판을 진행중이며

c.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겼고

d.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을 어겨 내란을 수행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 대한민국의 헌법(국가와 국민간의 사회계약)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남아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불법적인 사항들에 대해 기각을 내릴 수도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았다.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만큼 사회계약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으로 두렵다.

 

이미 국회와 사법부가 사회계약을 깨었고 헌법재판소마처 사회계약을 지키지 못해 사회계약이 깨어진다면?

사회계약이 깨어짐과 동시에 그들에게 위임된 국민주권은 본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회수되게 된다.

 

성난 군중보다 더 잔인한 것이 있던가? 성난 군중이 국민주권을 직접 행사한다는 것은 마치 지옥과 같을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1789년 프랑스에서의 일이 발생하게 될 상황으로 헌법재판소가 몰아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 대통령 한명이 어떻게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계약이 파탄나는가 지켜지는가의 큰 책무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다.

헌법학자 이호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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