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실정 태양광] 아직도 해먹나..."허위대출로 911억원 편취"
문재인 측근들 태양광 해먹고 구속 또는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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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불구속 기소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속여 펀드 운영회사로부터 911억원을 가로챈 시공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태양광 시설 공사 관련 감리검토의견서를 위조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이는 등 공사 대금 명목으로 9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허위의 기성율(전체 예상 공사비 중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재된 감리검토의견서 29매를 위조해 펀드 운용사에 제출하고, 허위의 모듈·인버터 발주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마치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였다.
특히 그는 자신의 시공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을 대표자로 하는 시행사를 설립했는데, 이를 통해 시공사가 제출한 허위 서류를 검증하지 않은 채 펀드 운용사에 건넸다.
아울러 그는 태양광 사업권만으로 공사 현장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중 50%의 선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선급 공사대금을 받은 뒤 다른 태양광 사업권 개발에 사용하거나 기존 공사대금을 변제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하자 선급 공사대금을 새로운 사업권 개발비나 다른 현장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가 발생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장씨가 자신이 속한 시공사를 위해 법인 명의 계좌에 있던 약 80억원을 출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추구를 위해 자행되는 대출사기, 법인자금 유용 등 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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