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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불법 체포·구속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도마 위에...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고

Engi- 2025. 3. 9. 15:42

 

서울서부지법, 공수처 수사 적법성 제대로 따져 영장 발부했나?

영장 쉽게 받기 위해 법원, 판사 고른 '영장 쇼핑' 파장도 일파만파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에 체포,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결정도 도마 위로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가 영장을 쉽게 받기 위해 법원과 판사를 골랐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파장도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4일 과천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4일 과천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권한 및 영장 청구 적법성 논란 등을 비판하며 공수처 폐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공수처는 범행 장소와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공수처법상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서부지법 출신이어서 공수처가 이곳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지난 1월 17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도 서울서부지법이었다. 당시 판사였던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단 15자의 사유를 밝히면서 한 차례 논란은 더 일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면서 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지법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부지법이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등을 제대로 따져 영장을 발부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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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2명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이틀 뒤인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 등 5인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과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와함께 지난 1월 12일 공수처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한 의혹도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원칙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편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공수처를 압수 수색해 윤 대통령과 관련한 영장 청구 내역 등을 확보했다.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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