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형법 전문 변호사...공수처장, 경찰 국수본부장등은 어떤 처벌 받게될까?
법률검토의견서
1. 검토 목적
본 검토의견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우종수 본부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헌법과 형법상 어떠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첫째,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종수 본부장이 민주당의 영향력 아래에서 경찰 병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대통령 체포 작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대통령 체포 방법으로 기동대 1,000명 동원, 헬기 및 장갑차 투입을 주장하는 등 무력 동원 계획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을 특정 정치세력이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고, 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수사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넷째, 민주당이 법원과 내통하여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점까지 사전에 공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체포 작전이 실행될 경우 내란 수준의 유혈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법적 검토
3.1. 헌법적 검토
우종수 본부장과 오동운 처장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첫째, 경찰과 공수처가 특정 정치세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면 행정부의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체포 작전을 계획 및 실행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우종수 본부장과 오둥은 처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목적을 위해 권한을 행사했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3.2. 형사법적 검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동원된 경찰관들은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력 또는 강제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 경우, 이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헌법기관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전복하려 한 경우, 국헌문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종수 본부장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체포 작전 및 경찰 병력을 동원했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넷째,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려 했다면, 형법 제124조와 제125조에 따른 불법체포·감금죄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명령을 묵인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소속 수사관들은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수처가 불법 체포 작전에 가담하거나 주도해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면, 형법 제87조의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동운 처장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체포 작전 및 수사를 지시했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셋째,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려 했다면, 불법체포·감금죄가 적용됩니다.
넷째, 공수처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행사했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공무원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4. 법적 책임 및 처벌 수위
우종수 본부장과 오동운처장 및 관련자들이 범한 혐의는 대한민국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내란죄는 헌정 질서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하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죄 또한 내란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포·감금죄는 7년 이하의 징역(불법 체포), 10년 이하의 징역(불법 감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5. 종합적 검토 의견
우종수 본부장과 오동운처장의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공권력의 사유화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작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에 따라 우종수 본부장과 오동운처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6. 결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형법상 내란죄, 국헌문란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법률가로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5년 1월 11일
헌법학자·형법 전문 변호사 nsr6828@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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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발행인 김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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