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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절반 떼가는 상속세..."기업 이탈, 중산층도 큰 부담"

Engi- 2024. 11. 8. 20:21


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
"韓 상속세 비중, OECD의 6배
기업·자본 해외 유출 부추겨"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포함해 4조300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준비 중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경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세율이 과도하면 자본과 기업의 해외 유출 위험이 커진다"며 상속세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 최고세율 10%P 낮추고
내년 유산취득세 도입도 추진
野는 "부자감세" 비판 되풀이

 

시민언론 민들레 EDITED BY KCONTENTS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세율 50%'에서 '10억원 초과 시 세율 40%'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 할증해 6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폐지하기로 했다.

 



25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라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 비중이 2021년 기준 0.7%로 미국(0.1%)과 OECD 평균(0.2%)보다 훨씬 높다. 총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도 2.4%로 미국(0.5%)의 5배, OECD 평균(0.4%)의 6배에 달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가 중산층도 내는 세금이 됐다"며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속세 대상 피상속인 수는 2000년 1389명이었지만 지난해 1만9944명으로 20여 년 새 14배 늘었다.

정부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녀 1명당 5000만원을 공제하지만 5억원으로 공제금액을 10배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발목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정책으로 97조3000억원 감세가 있었다"며 "감세 효과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수 결손 문제도 지적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무게를 실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높은 상속세 부담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고려할 때 최고세율 인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현재 증여세는 취득가액에 과세하는 반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에 따라 과세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상속 대신 증여를 선택하게 만들고 조세 회피를 조장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지웅 기자 jiwm80@mk.co.kr
류영욱 기자 ryu.youngwook@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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