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코로나 괜찮다니까] 시민들엔 모이지 말라더니..."서울시 간부들 116번이나 저녁 모임" ㅣ 게스트하우스 야간 '꼼수 파티'

시민들엔 모이지 말라더니… 서울시 간부들은 116번 저녁 모임


    서울시 4급 이상 간부들이 2~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지난달 16일부터 31일 사이 각종 명목으로 가진 저녁 식사 모임이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나들던 시기, 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일부 업종엔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내려 생계 활동까지 막으면서 정작 그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방역 주체들은 회식으로 비칠 수 있는 저녁 모임을 수시로 가진 것이다.


국민들 모르게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어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참고자료]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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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단계 거리 두기가 시작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평일 기준 열흘간의 서울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그중 코로나 확산이나 태풍 등 재난·재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로 4명 이상이 저녁 모임을 가진 사례를 집계해보니 총 116건에 달했다. 그중 8명 이상이 모인 경우가 44건(38%)에 달했다. 전체 모임 비용은 약 1700만원이며, 누적 참석자는 827명이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 모든 식당 영업까지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던 지난달 31일에도 부시장·국장 등 서울시 간부들이 각각 주관한 12건의 저녁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노래방·뷔페 식당·대형 학원·유흥주점 등은 아예 문을 닫도록 했고, 모든 종교 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려 교인 간 소모임과 식사 모임을 틀어막았다.


서울시도 지난달 18일 직원 회식을 금지하고 사적 모임 자제도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간부는 각종 명분으로 저녁 모임을 계속 가져온 것이다. 본지 취재에 해당 간부들은 “직원끼리 업무 연장으로 저녁 먹는 것이 왜 회식이냐”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밥은 먹고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한국 기자 조선일보


게스트하우스 집합금지 명령하자 외부 음식점서 '꼼수 파티'


제주도, 음식점 연계 행사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


     제주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외부 음식점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야간에 '꼼수 파티'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병 확산 방역 조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1일 제주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외부 음식점과 연계해 파티를 연다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집합 금지' 무시 (CG)[연합뉴스TV 제공]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는 인스타그램 등에 '저녁 식사 코스 요리 진행합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며 참여자 모집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포차에서 잘 놀고 갑니다'라는 등의 참여자들 댓글들도 있다.


도 관계자는 "참여자 모집 게시글에 직접적으로 '야간 파티'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실제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외 행정시에서 여러 개의 게스트하우스 외부 파티 참여 모집 게시글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게스트하우스 1곳이 도의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됐고,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 1곳은 미신고로 숙박업을 운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지난달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발생하자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도는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9명 이하의 야간 파티 참여자를 모으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 취지를 비껴가는 것을 확인해 참여 금지 인원을 3인 이상으로 조처를 강화했다.


도 방역 당국은 또 이날부터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 내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3인 이상 파티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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