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201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 명단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안(적용기간 : ‘14.6.25.~12.31.)

 

201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13,466개)

 

 

 

종전 3,960개 대비 3배 이상 확대,

세월호 참사 계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건설업 취업제한 대상 기업 266개사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되었다.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공시제도(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6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file src 2014년_취업제한대상_사기업체등_(13466개).xlsx    


담당 : 윤리담당관 사무관 임영환 / 02-210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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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확인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기 간 : 퇴직 후 2년
내 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
          *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매년 행안부에서 별도 고시)
심 사 : 취업 前 공직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취업제한의 목적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정하는 데 있음.

 

공직윤리정보시스템

안전행정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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