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망 산재나면 원청도 사업주 책임져야” 대법원 판결

 

‘SRT 하도급 공사현장 사고’ 두산건설에 벌금형 확정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사를 도급한 건설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소장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참고자료]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제3-2공구(GS건설)현장 붕괴 현장 매일건설신문 edited by kcontents

 

두산건설은 2012년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두산건설은 이 사업의 지분 60%를 보유해 사실상 전체 사업을 총괄했으며 현장소장인 A씨를 파견하고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했다.

 

 

두산건설은 사업장 내 일부 공사를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을 줬다가 2015년 하도급을 준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현장 책임자 A씨가 산안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두산건설에 벌금 7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두산건설은 산안법상 사업주가 되려면 사업주 근로자와 하도급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건설 노동자들과 사망한 노동자들은 함께 작업한 바 없어 산안법상 사업주가 아니라며 항소했다.

 

A씨도 피해자들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이를 알면서 방치하지도 않았다며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사업주 여부는 사회 통념상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했는지, 도급 사업주가 사업장을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언제든지 수급인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두산건설이 사업주가 맞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도 “피고인은 사건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산안법이 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도급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경우에 해당해 두산건설이 산안법상 사업주”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게도 “원심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주의 의무와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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