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 허용


마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한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위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면서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식품  © 한국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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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의 경우 인삼은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표기된다.


클로렐라는 ‘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 및 DHA 함유 유지는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표기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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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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