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구글세' 도입 본격화..."한국기업 대비해야" Google vs EU: a decade-long saga goes to court

'구글세' 도입 본격화 "韓 기업 대비해야"


     한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세(일명 구글세)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12일 발표한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대응'에 따르면 2018년 12월 EU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불발되자 경제협역개발기구(OECD)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EU 회원국들은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무역협회는 밝혔다.


Brussels (AFP)


 

Google vs EU: a decade-long saga goes to court


Google and the EU have a big day in court Wednesday as the search engine giant enters a new phase of a legal saga that began a decade ago.




The Silicon Valley juggernaut is appealing a 2.4 billion euro ($2.6 billion) fine from 2017 that was the first in a series of major penaltie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s powerful anti-trust regulator.


Google has paid the fine and changed its behaviour, but the company will strongly condemn the decision in the EU's General Court as ill-founded and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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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rance24.com/en/20200212-google-vs-eu-a-decade-long-saga-goes-to-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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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올해 1월부터 시행했고 영국은 4월, 체코는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연말까지 과세를 잠시 유예한 상태다.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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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EU는 인터넷 기업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조세회피로 회원국간 갈등이 불거지자,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디지털세 부과대상을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운영이 주요 사업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과세 대상이 된 한국 기업은 없다. 그러나 OECD 디지털세는 ICT 기술이 이용되는 가전과 자동차, 프랜차이즈, 명품 브랜드 등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과세범위를 확장해 다수 한국 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OECD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개별적으로 디지털세를 시행하던 EU 회원국들도 이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무역협회는 "OECD가 연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않아도 EU 회원국과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에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OECD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대미 무역협상력도 제고하는 1석 3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국가별 매출 배분과 세금 정산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법률·회계 자문 등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내 회계·재무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거점 선정 시 조세 혜택보다 시장성, 인프라 등 다른 요인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역협회 제공




이어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는 해외 디지털세 납부 금액만큼 국내에서 공제될 예정이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국내 진출 해외 기업의 정확한 매출 파악과 함께 디지털세 시행 후 국가간 세수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특히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의 국가별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매출액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은 기자 조선비즈 


삼성, TV·휴대폰 판 나라에 세금 더 내야…국내 세수 '타격' 우려


IF총회, 소비자대상 기업에도 과세…이르면 2022년부터

반도체는 적용대상에서 빠져

경영 불확실성 커질 듯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디지털세’가 한국에 주는 영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여기서 고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새우는 한국을 비롯한 중진국이다. 중진국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지난 27~30일 국제사회 논의 결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조업 기업에까지 디지털세를 물리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을 주된 타깃으로 하던 데서 적용 대상이 크게 넓어진 것이다. 이로써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다국적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르면 2022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LG전자 세탁기 공장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조립하고 있다. 한경DB


삼성, LG 등 디지털세 과세될 듯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각 나라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나라에선 법인세를 거둘 수 없다는 국제조세 원칙 때문이다.




IT 기업은 ‘서버’가 고정사업장인데, 구글 등은 싱가포르처럼 세금이 낮은 나라에만 서버를 두고 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


“IT 다국적기업의 얌체 관행을 막기 위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게 디지털세의 목표다. 그간 디지털세 논의는 EU가 미국에 공세를 가하는 흐름이었다. 세계적 IT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어서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런 흐름이 바뀌었다.


미국이 “제조업 다국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최근엔 제조업 기업도 인터넷과 SNS 등 디지털 환경을 활용해 마케팅을 벌이고 이익을 얻는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의 뜻은 관철됐다. 지난 30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다자 간 협의체(IF·Inclusive Framework)는 소비자 대상 사업(B2C)을 영위하는 제조업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물리기로 합의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금융업, 운송업 등은 디지털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 가전 부문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지만 가장 핵심인 반도체 부문은 빠졌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 정부 피해 최소화해야”

디지털세를 어떻게 얼마나 거둘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한국에서 주로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영국 등 해외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한 비율(가령 20%)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야한다. 그만큼 한국에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 식이다. 해외 매출의 20%는 디지털 환경의 도움을 받아 올린 ‘초과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제조업 기업은 해외에 대부분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데도 디지털세를 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본다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다만 디지털세 시행으로 삼성, LG, 현대차 등의 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의 세금을 어디서 더 거두느냐의 문제여서다. 즉 삼성전자나 구글이 현재 세계에서 내는 세금이 100이라면 그 가운데 얼마를 외국에서 떼이느냐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국내 세금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으로선 세수 부담에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간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어서 납세협력비용, 연구비,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제 논의에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F는 올 7월 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과세 기준 등을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과 비슷한 국가와의 연대 등을 통해 한국 기업과 정부 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한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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