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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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비싸도 과태료가 나아

범칙금은 보험료에 영향

 

뭐니뭐니해도 안전 운전이 최고

 

   우리 모두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 안전 운전을 다짐하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초행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기도 하고 애매한 타이밍에 들어온 주황색 신호를 지나치다 신호 위반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한국에서 주차 위반 딱지는 한 번도 안 뗀 운전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때마다 날아오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 통지서. 피 같은 돈이 아깝고 짜증도 나지만 내 잘못이니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같이 심각한 법규 위반이 아닌 이상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에서 납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태료보다 저렴한 범칙금을 선택한다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섣불리 범칙금 냈다가 보험료 할증될 수도

암행 순찰차 단속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납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격은 비슷하나 엄연한 차이가 있다. 우선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이나 암행 순찰차 과속 단속 등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범칙금은 형벌의 성격을 띠는 만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2차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법원으로 이관하게 되고 이는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의미하며 이때부터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범칙금 납부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와 벌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과태료 납부가 권장된다.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행정처분 

안 내면 강제징수

 

반면 과태료는 위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무인 단속 카메라나 제3자의 사진 및 영상 신고로 단속됐을 때 부과된다. 범칙금과 달리 행정 처분으로 분류되어 형벌성이 없다. 그래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납부 금액은 상대적으로 높다.

 

 

 

행정 처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법적 처벌과 다를 바 없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0개월관 최대 75%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드문 케이스지만 최악의 경우 번호판 영치 혹은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조금 비싸도 과태료

안전 운전이 최고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현장 단속은 범칙금, 무인 단속은 과태료라고 볼 수 있다. 속도위반 등 정도에 따라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 항목은 무인 단속에 해당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선택할 수 있다. 범칙금은 일종의 형벌이며 누적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과태료는 납부 비용이 좀 더 비싸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납부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 운전의 계기로 삼아보자. 비싼 차를 타는 것보다도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품위이며 멋이다.

이정현 수습 에디터  |  carl@fastviewkorea.com fastview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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