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 최대 50% 증가ㅣ 공시지가 현실화율 66%까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최대 50% 는다… "다만 임차인 영향은 제한적"


    전문가들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인상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최대 50% 늘어나는 가운데 임차인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우려는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다. 지난해(9.42%)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과 비교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보다 상승률은 낮았으니 개발 예정지나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 지역은 강남권과 성동 · 동작구 등 강남 인접지역이 비교적 상승률이 높았다"며 "특히 각종 뉴타운과 재개발이 활발한 동대문·노원·서대문·금천구가 전년보다 상승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전체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7.89%다. 이 중 성동구(11.16%)와 강남구(10.54%)만이 10%가 넘는 인상폭을 나타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실화율이 상향되며 도시지역 등 토지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고 토지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충격이 덜할 수 있으나 국지적으로 공시지가 상승폭이 높거나 현실화율이 큰 지역의 세부담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국 공시지가 상위 5개 필지의 보유세 부담은 모두 상한선까지 올라갔다.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는 해당 토지만 보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보유세로 1억8313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지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2억956만원까지 올라야 하지만 그나마 보유세 증가 50% 상한선이 적용돼 전년 대비 6104만원이 오르는데 그친 액수다. 이 부지는 ㎡당 공시지가가 2억원에 육박하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로 조사됐다. 부지 전체의 공시지가는 336억9070만원이다.


다른 곳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 2위를 기록한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가 위치한 명동2가 392.4㎡ 부지의 소유주도 올해 4억672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5억59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했지만 50% 상한선으로 그나마 부담이 1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내야 하는 세액은 여전히 1억5576만원이나 늘어난다.



이러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지도 관건이다. 함 랩장은 "상업용지의 상승률은 5.33%로 지난해 12.38%에 비해 절반으로 둔화됐다"면서 "별도합산 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내수, 상가 경기가 좋으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전면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상가의 특성 상 지속적 수익이 유입되고 있고 보유세 인상이 전면적 수준은 아닌만큼 투매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선 대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만큼 1층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지하나 2층 상가의 경우 투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 66%… 3분의 2까지 올라왔다


   올해 공시지가의 평균 현실화율은 65.5%로 조사됐다. 시세의 3분의 2 수준까지 현실화가 이뤄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산정됐다. 이 방안의 골자는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별도의 'α값'을 도입하는 것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공시지가는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된 지난해 말 기준 시세에 '지난해 현실화율과 α값을 더한 값'을 곱해 산출됐다. 여기서 α값은 지난해 현실화율이 70%에 미치지 못한 토지를 대상으로 부족분을 7로 나눈 값으로 계산됐다. 만약 지난해 현실화율이 65%였던 토지라면 올해 현실화율이 66%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5%로 조사됐다. 지난해 64.8%에 비해서는 0.7%포인트가 올랐다.


특히 주거용지와 임야의 상승폭이 컸다. 주거용지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63.7%에서 올해 64.8%로 1.1%포인트 올랐다. 임야도 61.6%에서 62.7%로 같은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토지는 상업용으로, 0.5%포인트 오른 67%로 조사됐다. 임야는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실화율이 62.7%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최근 계속해서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공시된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포인트가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전체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이 4.47%였던 데 비해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주택의 인상률은 두 배 가량을 기록했다.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주택이 10.1%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7.9% 뛰었다.



이 구간에 공시가격 인상이 집중된 것은 표준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α값' 보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었다.




이같은 보정 작업으로 올해 이 구간의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20% 이상 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6000만원에서 올해 11억4800만원으로 8.3% 오른 강남구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4%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5700만원이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 역시 올해 세금이 21% 오른다. 공시가격이 9억4600만원으로 10.4% 뛰면서 보유세도 243만2000원에서 294만2000뭔으로 약 50만원 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