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무력화됐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가능해져

 

대법원 막는

부정투개표도 검찰 수사 탄력

(편집자주)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

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대통령령 개정안 12일 입법 예고

 

  법무부가 공직자 범죄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로 다시 분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다음달 시행되기 전,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정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검수완박 무력화됐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가능해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직권남용·선거 매수·방산기술 유출 등 검찰 수사 가능

법무부는 ‘직권 남용’ ‘매수 및 이해 유도’ 등 공직자·선거 범죄 일부를 부패 범죄로 분류한 것 외에 방위사업 범죄 중 일부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경제 범죄로 다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대통령령을 바꿨다. 법무부는 “방위사업 기술 유출을 통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다른 산업 기술·영업 기밀 침해 범죄와 마찬가지의 경제 범죄 성격을 띄고 있어 경제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경제 범죄로 분류된 마약 범죄 수사 관련 검찰은 ‘마약 수출입’ ‘수출입 목적 소지·소유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는데,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전반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마약 단순 소지, 투약 등은 경제 범죄로 분류되기 어려워 이런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범죄 조직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도 확대된다.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는 서민 안전 위협·불법 이익 착취 등 민생 침해 조직 범죄기 때문에 경제 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또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부패·경제 범죄 외의 유형으로 분류된 범죄도 성격에 따라선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부패 범죄를 뇌물죄 외에 사기·공갈, 횡령·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 상법·외부감사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등도 포함했기 때문에 이들 범죄 역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위증, 증거 인멸,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각 법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특별법 성격을 지닌 법 위반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법 질서 저해 범죄, 특별법 위반 등은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경 사건 ‘핑퐁’ 없앤다

경찰에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면, 앞으로는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따로 떼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는데, 직접 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해 사건 당사자들이 검찰과 경찰을 왔다갔다 하는 ‘핑퐁’ 현상이 이어져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제3자에게서 2차 가해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발견됐을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의 2차 가해 사건은 따로 떼서 경찰로 보냈다. 이 경우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재판도 각각 따로 분리해서 받는 등 불편이 컸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질 경우엔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었다. 검찰이 바로 무고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못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범인이나 범죄 사실, 증거가 같은 관련 사건은 경찰 송치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사건과 관계 없는 별건 수사는 해선 안된다. 다른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들이 밀어 자백·진술을 강요해도 안된다.

 

검찰 수사 가능한 신분·액수 제한 없앤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은 폐지하겠다고도 이날 밝혔다. 현재의 시행규칙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돼 있다.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배임 수재 등은 5000만원 이상 수수, 외국 공무원 뇌물죄는 3000만원 이상, 핵물질, 생화학, 첨단 제품, 군용 물자 등 불법 수출입은 50억원 이상 사건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범죄 유형이 아니라 신분, 금액 등으로 수사 개시 범위를 2중으로 제한하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며 “이 때문에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조선일보

 

 

[연합이 좌익이 이유]

선거범죄 수사 부활 내용 빼버려

 

검수완박 무력화됐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가능해져

 

법무부는 11일 공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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