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제발 청약 그냥 넣지 마세요" 하는 이유 ㅣ 이런!..천신만고 끝 재건축 '잠실주공 5단지'...또 발목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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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청약 그냥 넣지 마세요" 

건설사들 읍소하는 이유는

 

     부동산 청약 시장이 예전과 달라지면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과열되자 지난해부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자격조건, 재당첨 제한 등을 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제발 청약 그냥 넣지 마세요" 하는 이유
(무순위 청약을 반복한 의정부 한 사업장이 주택명과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자격 요건을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사진제공=청약홈)

 

국토교통부도 현 시장 상황과 제도의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고심 중이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폭락을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급격한 시장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줄줄이 계약 포기·무순위 청약 반복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무순위 청약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청약경쟁률이 1대1을 넘으면 당첨자들의 미계약으로 물량이 남더라도 다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는 지난 7월25일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총 74가구 모집에 85건 청약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1.15대1을 기록, 오는 4일 계약을 진행한다. 또다시 미계약분이 생기면 네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는 10차례나 무순위 청약을 거쳤지만 1년 가까이 물량을 모두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자의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처음부터 부적격자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어서 반복해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장이 과열 됐을 때는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실수요자들만 참여하도록 제한해 시장 과열을 예방할 수 있지만 시장상황이 바뀌면서 무순위 청약이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는 무순위 청약 자체를 쉬쉬하는 경우도 있다. 무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나면 이후에는 선착순 분양 등 사업주체가 알아서 미분양 물량을 소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순위 청약을 수차례 진행했는데도 부적격 청약자 등 때문에 계속해서 무순위 청약을 해야하는 일부 사업장은 재당첨 제한 안내와 자격 조건을 별도로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달 여섯번 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스마트시티의 모집공고문 상단에는 빨간 큰 글씨로 "청약을 그냥 넣는 분들이 많다. 제발 부탁드린다. 반드시 대표번호로 청약요건 확인 후 청약진행 바란다"는 안내문이 떠 있다. 또 당첨 후 포기시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의정부시 거주자일 것, 구성원 전원 무주택일 것, 계약금 10%이상(4000만원 이상) 마련이 가능해야 한다는 등 청약 자견 조건도 강조해서 공지했다.

 

건설사들이 "제발 청약 그냥 넣지 마세요" 하는 이유

 

국토부 "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방안 고민"

국토부도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폐지할 경우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 여러 번 (무순위)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거나 특정 이유가 있는 곳"이라면서도 "청약 시스템이 거주지역, 무주택 여부 등 기본 자격을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이 진행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은 필요한데 전체를 다 풀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수요가 높고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면 경기도 외곽지역 등 특정 지역을 먼저 완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너무 뒤늦게 시행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증가 추세다. 올 1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325가구에서 6월에는 4456가구로 236% 증가했다. 신규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서울도 올 1월에는 47가구에 그쳤지만 6월에는 719가구로 1430% 증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 거래절벽과 가격폭락 등 극단적인 시장침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머니투데이

 


 

#2 잠실5단지 재건축, 또 학교가 발목

신천초 부지문제 서울시-교육청 ‘이견’

 

    8년만에 정비계획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속도가 나길 기대했던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국유지에 지은 신천초를 조합 측이 보유한 부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천초 부지의 처리 방법을 놓고 서울시와 교육청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서울시는 새로 학교가 들어서는 부지와 기존 신천초 부지를 교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지를 교환할 경우 조합이 별도로 기부채납할 필요가 없어 정비계획안에서 확정된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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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육청은 국유재산법상 교환이 불가능하며, 조합이 신천초 부지도 매입하고 새로 지을 학교 부지도 기부채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기부채납이 늘어나는 만큼 정비계획안의 대폭 변경이 불가피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신천초 부지↔신규 학교용지 교환 놓고 입장차… 서울시 ‘가능’ vs 교육청 ‘불가’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최근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신천초 부지와 이전될 새 부지를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유재산법상 국가는 교환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만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청 사무에 속하므로 국가의 행정재산이 아닌 지자체 소유 자산이다. 결국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교육청은 이 공문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교육부의 의견까지 취합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문]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07/05/ARUV3KZHSNBD3IBI7UXMBPFY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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