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검토 필요" 건산연 ㅣ기재부, 민간투자 '7조원+α'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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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원에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새로운 민간투자제도 도입해야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 부족

코로나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는 민간의 투자 활력 제고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옴.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초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

신방안」을 발표했으며,동년 7월에는 (같은 달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해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함

 

'‘지역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검토 필요" 건산연
한국경제 edited by kcontents

 

그러나 실제 2020년과 2021년의 민간투자사업 발주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가시 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임.

 

지난 2년간 발주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10조원(BTO:9.5조원,BTL:0.5조원) 2021년에는 4.6조원(BTO:2.5조원,BTL:2.1조원)규모로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기존 제도의 한계점과 정부 태도의 비일관성이 사업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후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철도 등) 대형 기반시설을 ‘단일 시설물 사업’의 형태로 건설할 것을 예정해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이후 투자자 입장에서의 이익은 크게 축소된 반면, 추진절차의 복잡성, 주무관청의 역량 부족 등 제약사항이 커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민간투자자의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대사업 활용의 곤란성 역시 탄력적으로 주무관청이 필요 

 

시설물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20~30년에 걸쳐 운영이 이뤄지는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임.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공공성 강조와 정책기조의 일관성 상실이 민간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지역 차원에서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가칭) ‘지역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검토

최근의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니즈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시설 재투자, 생활형 SOC 투자,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사회 활성화 등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다양해 지고 있음.

 

'‘지역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검토 필요" 건산연

 

하지만 지금의 민간투자사업은 이러한 새로운 니즈에 대응하기 쉽지 않음. 따라서 주무관청의 입장에서 개발 및 운용방식, 사업추진절차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이용이 편리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가령 현재 지자체들이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 방식’4)을 「지방재정법」상 허용되는 ‘지역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사업비 측면에서 지자체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법적 절차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대신,표준협약체계를 마련해 시장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김정주(연구위원ㆍkjj@cerik.re.kr) 건산연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도 민자로

민간투자 '7조원+α'

 

   정부가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산업과 생활, 노후 인프라로 확대하고 개량운영형 민자 등 신규 사업모델을 도입한다. 재정·민자간 연계강화와 민간투자 사업대상 사전확정 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가 기존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방안에서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기재부, 민간투자 '7조원+α' 활성화 대책 발표
(서울=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2.6.28/뉴스1

 

정부는 우선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중심으로 한정된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과 생활, 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단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인프라와 소규모 복지·문화·체육 복합시설 개발 등 생활인프라를 민자방식으로 적극 추진한다. 또 국립대 노후시설 등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교통 인프라는 고속도로 지하화 등 기존 교통망의 보완 노선 등을 민자로 추진한다.

 

 

 

사업모델 개선과 추진부담 완화를 통해 민자사업 참여 유인도 확대한다. 정부는 노후 인프라 대상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 방식을 확대한다. 또 본사업 시설의 상·하부, 근접지 등과 연계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민간이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대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우대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기관 역할 확대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해 금융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도로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 주체와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민자 사업대상을 사전에 확정해 민간 기업들이 투자판단을 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줄인다. 주무관청 대상 민자교육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가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를 '케이국방주식회사(가칭)'으로 지정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인천대입구역~마석역)은 오는 12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성남그린에너지주식회사를 사업자로 지정했다. 또 정부는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머니투데이

 

 

 

국토부, 인천대·서울역 GTX-B 사업 2024년 착공...민간사업자 공개모집

https://conpaper.tistory.com/1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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