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양도소득세 절세 대책 ㅣ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사고팔거나,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절세 대책 ㅣ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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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2%(양도세 20% + 지방세 2%)다. 다만, 올해 이익을 본 종목과 손실을 본 종목을 합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25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투자자 A씨가 올해 테슬라 주식을 사고팔아 3000만원의 이익을 냈고, 페이팔에선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자. 두 종목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더하면 1000만원이 된다. A씨는 이 중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서만 22%(165만원)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투자자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이 손실을 보고 있고, 당분간 이 종목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손절매’ 전략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앞서 예로 든 A씨가 전기차 업체 리비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8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가정을 더해보자. 만약 A씨가 올해 리비안 주식을 처분하면, 800만원의 손실이 추가된다. 이로써 A씨가 올해 해외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은 총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익이 250만원을 밑돌기 때문에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A씨가 리비안 주식에 장기 투자하길 원한다면, 우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한 뒤 다시 리비안 주식을 사들이면 된다. 단, 내년에 리비안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올해 아낀 양도소득세와 내년 목표 수익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초보’ 서학개미라면, 양도세 납부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안중현 기자 조선일보

 

 

아마존으로 2억 번 서학개미, 양도세 4300만→0원 깜짝 비결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절세 대책 ㅣ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

 

(Sourc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3439#home)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 개요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절세 대책 ㅣ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

 

(Source: 

https://www.taxen.kr/bbs/board.php?bo_table=300102&wr_id=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83%81%EC%86%8D%EC%84%B8&sop=and&devic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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