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하는 한국의 조세경쟁력...하락폭 OECD 1위..".세율 낮추고 과세체계 단순화해야" 한국경제연구원, S. Korea's tax competitiveness ranks 26th worldwide: report

 

「글로벌 조세경쟁력 추이와 과제」

 

[조세경쟁력 종합] 韓 9단계 하락(17위→ 26위),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폭 하락

[세목별] 韓, 법인세, 소득세 순위 하락폭 가장 커→세율 인상·과세표준 신설 원인

 

   최근 5년간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급속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韓 7단계↓ vs. 美 15단계↑, 佛 2단계↑, 소득세 : 韓 7단계↓ vs. 日 3단계↑, 美 2단계↑

조세부담 완화 및 과세체계 단순화를 통해 조세경쟁력 강화하고 경제성장 촉진 필요

 

 

https://files.taxfoundation.org/20211014170634/International-Tax-Competitiveness-Index-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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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경쟁력 ’17년 17위에서 ’21년 26위로 9단계 하락... 하락폭 OECD 1위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하여 주요 선진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조세경쟁력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인 OECD 37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미국(2017년 28위→ 2021년 21위, 7단계↑) ‣프랑스(37위→ 35위, 2단계↑) ‣영국(23위→ 22위, 1단계↑) 등은 상승하였고, ‣독일(15위→ 16위, 1단계↓) ‣일본(19위→ 24위, 5단계↓) 등은 하락하였다.

 

 

[법인세] 미국과 프랑스는 세율 인하, 과표 구간 축소... 한국은 반대로

→ 미국 15단계, 프랑스 2단계 상승 vs. 한국 7단계 하락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였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2021년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미국(2017년 35위→ 2021년 20위, 15단계↑) ‣프랑스(36위→ 34위, 2단계↑)이며, 순위가 하락한 국가는 ‣독일(25위→ 27위, 2단계↓) ‣일본(34위→ 36위, 2단계↓)이다. 영국은 18위로 순위 변동이 없었다.

 

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15단계나 상승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p 인하하였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였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주1)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 주1) 프랑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3.3%(~’19년)→ 31%(’20년)→ 27.5%(’21년)

 

 

 

미국, 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하였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득세] 일본, 미국 등은 소득세 과세 완화... 한국은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 확대

→ 일본 3단계, 미국 2단계 상승 vs. 한국 7단계 하락

소득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4위로 7단계나 하락하였다. 반면, G5 국가 중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일본(2017년 24위→ 2021년 21위, 3단계↑) ‣미국(28위→ 26위, 2단계↑) ‣독일(29위→ 28위, 1단계↑)이며, 순위가 하락한 국가는 ‣프랑스(36위→ 37위, 1단계↓) ‣영국(22위→ 23위, 1단계↓)이다.

 

소득세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상승한 일본은 2018년 소액‧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수익에 20년간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2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2.6%p 인하하고 소득공제 표준공제액주2)을 2배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 주2) 표준공제는 결혼 상태와 나이 등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2018년 표준공제액을 종전의 2배로 인상 ex) 1인가구 기준 종전 6,350달러→ 12,000달러

 

일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2021년에도 42%에서 45%로 한 번 더 인상하였다. 소득세 과표 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2021년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하였다.

 

[재산세] 佛 부동산 거주세 완화, 美 상속증여세 공제액 상향... 韓 부동산 세부담 강화

→ 프랑스 3단계, 미국 2단계 상승 vs. 한국 1단계 하락

재산세주3)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31위에서 2021년 32위로 1단계 하락한 반면, G5 국가 중 ‣프랑스(2017년 37위→ 2021년 34위, 3단계↑) ‣미국(30위→ 28위, 2단계↑) ‣영국(34위→ 33위, 1단계↑)은 순위가 상승하였다. ‣독일(10위→ 11위, 1단계↓) ‣일본(24위→ 26위, 2단계↓)은 순위가 하락하였다.

 

* 주3) 재산세 분야에는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거래세. 자본이득세 등 포함

 

재산세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상승한 프랑스는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주4)하였고,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상속‧증여세의 기본 공제액을 상향주5)하였다.

 

* 주4) 거주세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세입자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세자 비율을 30%(’18년)→ 65%(’19년)→ 80%(‘20년)로 지속 확대

 

* 주5) 상속‧증여세 기본 공제액 상향(’18년):549만 달러→ 1,000만 달러+α(물가상승률 반영)

 

 

 

이와 달리,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주6)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세분화주7)하였다.

 

* 주6) 개인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0.5~2%(~’18년)→ 0.6~3.0%(’21년) /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1~4%(~’20년)→ 1~12%(’21년)

* 주7)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확대(’19년):5단계→ 6단계 /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세분화(’19~’21년):개인‧법인, 1주택·다주택자 분리

 

[소비세] 韓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 日 부가가치세율 인상

→ 영국·한국 1단계 상승 vs. 일본 1단계 하락

소비세 분야에 대한 주요국별 조세경쟁력 순위 변화를 보면, ‣영국(2017년 23위→ 2021년 22위) ‣한국(3위→ 2위)은 각각 1단계 상승하였고, ‣독일(10위→ 11위) ‣일본(2위→ 3위)은 각각 1단계 하락하였다. ‣프랑스는 21위, ‣미국은 5위로 순위가 유지되었다.

 

소비세 경쟁력 순위가 1단계 상승한 영국은 2020년 부가가치세율을 종전 20%에서 5%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였고, 한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주8)하였다. 반면, 순위가 1단계 하락한 일본은 2019년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2%p 인상하였다.

 

* 주8)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연 매출 4,800만 원 미만(~’20년)→ 8,000만 원 미만(’21년)/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율(0.5~3%)이 낮고, 세금 신고도 연 1회(일반과세자는 연 2회)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ource: 

https://en.yna.co.kr/view/AEN202111250007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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