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무리한 삭감 조항 재검토 해야" 건산연

 

 

편법적 방법 및 내용의 공식 절차화에 대한 우려 심각 

 

  경기도는 지난 9월 14일 발표한 ‘건설공사 3대 예산 절감 정책’의 주요 실행안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발표하였음. 

 

본 지침을 통해 사업 추진단계마다 총사업비, 규모, 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과 협의하도록 해 사업 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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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는 경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으로,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기관도 포함됨. 

 

참고로 경기도는 건설공사 3대 예산 절감 정책으로 ① 공사비의 합리적 결정, ②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③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를 제시함. 

 

 

 

공사비 합리적 결정: 100억원 미만까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 절감을 기대함. 도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표준시장단가 금액에 맞추기 위해 이윤 등 재량항목을 조정하도록 함.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 보상 완료 후 착공 의무화를 통해 59개 사업에서 약 885억원을 절감을 목표함.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지장물 제거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함.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 :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 절감을 기대함. 이는 엄격한 설계변경 기준을 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함. 

 

발주자 권한이지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무리한 삭감 조항(제12조)의 재검토 필요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2조 3항 설계검토 부문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사실상 공사비를 삭감하는 방법과 조치를 수록함. 

건산연 연구원 최석인, 손태홍, 성유경, 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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