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 중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도움받을 수 있어" ㅣ 국세청,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2528376016

 

edited by kcontents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11월 1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되어 그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 신청기간: (종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개정)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가능

 

  * 신청대상: (종래)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  →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 포함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sohnmj@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특허청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299891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 영위하면서 

반사이익 독점하고 부 편법 대물림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하여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여 사회 양극화(코로나 디바이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코로나반사이익가로채기)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12명)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9명)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9명)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