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일요휴무제의 문제점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12월10일부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이 발주자인 건설공사는 일요휴무가 의무화됐다. 일요휴무는 건설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피로 누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재해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한 휴식은 노동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요휴무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건설공사에서 일요휴무를 민간공사에도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9월24일 발의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취지에서 일요휴무제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로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제고를 제시했다. 따라서 민간 건설공사에 일요휴무제 도입의 필요성은 건설재해를 바탕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 일요일에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요휴무를 통해서 재해발생이 개선될 수 있다면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사고는 2만5298건으로 전 산업의 업무상 재해 대비 26.9%를 차지했다.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재해는 화요일에 가장 많았다. 4149건은 2019년 발생한 건설업 업무상 재해의 16.4%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금요일 4127건, 월요일 4031건의 순이었다. 일요일에는 가장 적은 1599건의 업무상 사고재해가 발생했고, 비중은 6.3%였다. 토요일에도 3471건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건설업에서 일요일에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요휴무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제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를 허용하면서 2주 단위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52시간 근로를 준수하기 위해 2주를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격주로 매주 평일 8시간에 초과 2시간 현장을 운영하고 격주로 토요일에 4시간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요일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휴무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령으로 휴무를 강제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일요휴무가 운영되는 것은 별개라고 할 수 있다. 일요휴무가 의무화된 환경에서는 주중 현장이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요일에 생산활동이 진행될 수 없다. 반면 일요휴무가 법령으로 강제되지 않은 52시간 근로제에서는 일요일에 현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일요휴무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일요일에 노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일요휴무 의무화는 건설사업주와 건설근로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건설사업주에게는 효율적인 생산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고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요소가 활용돼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일요휴무제는 이를 제약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생산의 가변성이 큰 업종이다. 이를 토대로 일요일 휴무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wjbpark@hanmail.net

 

출처 송태교의 부동산 실록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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