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주택공급 확대 위한 건설기준 수립 [LH]

 

 

   L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 이행을 위해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별 기술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충족해야 하는 녹색건축물이다.

* 에너지 자립률 : 에너지 소비량 대비 에너지 생산량 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여 소비되는 에너지는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경제성을 추구하는 모델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적용 대상을 ’30년까지 연면적 500㎡이상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

LH는 정부 로드맵에 따라 지난 ’20년 장기임대주택 최초로 인천검단 AA10-2BL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후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구리갈매 역세권 A-2BL 등에서도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세종 행복도시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주요내용

이를 위해 LH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별 건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도 수립했다.

* 1등급(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80% 이상~100% 미만), 3등급(60% 이상~80% 미만), 4등급(40% 이상~60% 미만), 5등급(20% 이상~40% 미만)

 

특히, 기술 가이드라인은 단열 및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설비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량을 최대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술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민감한 다양한 변수와 비용 효율을 분석해 주택 건설 시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 요소* 중 최적의 기술 요소를 선별·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 패시브요소(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액티브요소(열원설비효율, 조명밀도 등),신재생에너지요소(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

 

기술 로드맵에서는 △발열유리, 외단열, 제습·환기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기술 도입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활용과 지열 시스템 설치 보편화 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담고 있다.

 

 

기대 효과

이번 마련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에 따라 연간 1,200 GWh 규모의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28만 그루에 해당하는 4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정책 이행은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 건설기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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