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유입 쓰레기 425억 원 들여 처리ㅣ 환경표지 무단 사용 근절 [환경부]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 한강하구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위해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 체결

 

한강하구의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모범적인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오는 10월 15일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2년부터 5년간 425억 원을 들여 한강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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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07년부터 5년마다 비용 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한강하구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5차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강하구의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거·처리를 위한 총 예산을 제4차 협약(410억 원)에 비해 15억 원을 증액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년 85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5년간 총 425억 원을 투입한다.

연도별 사업비 85억 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로 나누어 분담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용역을 실시하여 6차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5차 협약을 통해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상하류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부유 쓰레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한강하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환경표지 사용 4,526개 제품 중 191개 제품 환경표지 무단 사용,

25개 업체 고발 및 179개 업체에 행정지도 실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민원·제보, 사후관리 등을 통해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 제도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도록 인증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하여 총 191개 제품(4.2%)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 현장조사(환경산업기술원) 2,686건, 시장감시단((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1,807건, 민원 및 제보 33건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

 

 

인증받지 못했던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카탈로그) 겉면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조치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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