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해야.."잘 안지켜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4월 23일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건설안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해는 건설업 사고사망자수와 더불어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대폭 증가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시작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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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서 발표한 ‘2020년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 발표기관별 비교’ 자료에 대해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 통계 산정기준이 상이하고 개별법에 근거한 전기·소방·통신공사 등을 제외하고 있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재해조사표와 비교 분석한 결과 개별법에 근거한 사고 60건을 제외하더라도 145건의 사망사고가 누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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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145건은 국토부(CSI)에 등록된 221건을 포함한 총사망사고 366건 대비 40%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망사고 5건 중 2건이나 제외된 것이어서 ‘Garbage in, Garbage out!’ 2020년 건설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엉터리로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는 미입력 또는 미신고된 사고에 대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김윤덕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사고신고·조사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건설사고 미입력 또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에서 부과·징수’토록 돼 있다.

 

 

국토부가 건설사고 신고·조사 관련 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태만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 현장 사고로작업자가 돌아가시는 중대사고 조차도 40%씩이나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국토부는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기피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CSI에 등록된 건설사고 중 중대건설사고로 분류되는 8건 중 3건만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리시 지반침하사고 단 1건만 위원회를 구성했고,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도 광주 재개발 해체공사 붕괴사고 단 1건 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김윤덕 의원은 “CSI에 등록된 건설사고 중 중대건설사고로 분류되는 8건 중 5건에 대해서 중대건설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사고원인이 단순 명확하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하게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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