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행정명령 [서울시]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진단검사 받아야 

 

    서울시는 9.30.(금), 최근의 코로나 확산

가 지속되면서 건설공사장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역사회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지역 건설공사장 종사자 대상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edited by kcontents

 

이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및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종사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 : '21. 10. 1.(금) ~ '21. 10. 17.(일), (17일간) 

※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건설현장의 어려움도 듣고 있으나, 최근의 감염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한 조치 임에 넓은 이해와 협조 당부”와 더불어 “행정명령 기간 중 기존의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종사자의 선제검사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건설공사장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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