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다툼 '새만금 개발'...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갈등에 발목 잡힌 지역경제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바다를 메워 없던 땅을 새로 만들면서 지자체들이 서로 "자기 땅"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나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차후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지정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자체들 간에 지역 갈등이 커지고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산·김제 동서도로 놓고 충돌

군산 "간척지 70% 우리 해역"

김제 "대법원 판결 따라 분할"

 

새만금 개발구역 전경. [사진 제공 = 전라북도 군산시]

 

 

23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싼 갈등은 11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새만금 방조제와 동서도로 관할권이다. 방조제는 부안군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잇는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다.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 헌법소원으로 번졌다. 동서도로는 김제시 심포항에서 새만금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0.4㎞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지난해 11월 개통됐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싼 갈등은 2010년 시작됐다. 당시 정부가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에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은 기존 방조제 3·4호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권을 유지하면서도 "해상 경계선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김제시·부안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5년 행정자치부는 새만금 1호 방조제 4.7㎞ 구간은 부안군에, 2호 9.9㎞ 구간은 김제시에 할당했다. 이에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권한쟁의 심판과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처분했고, 대법원 역시 지난 1월 "정부의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지난 2월 군산시는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동서도로는 군산시가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의 북쪽에 있지만, 대법원에서 김제시 관할로 판시한 2호 방조제보다 남쪽에 있기도 하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각 관할을 주장하는 이유다. 지난달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을 인정해 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잇달아 제출하면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김제시는 "대법원에서 각 방조제 관할권을 나눈 건 간척지 전체를 방조제를 기준으로 나누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간척지 70% 이상은 군산시 해역"이라며 "바다를 땅으로 매립했다고 관할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로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특별법에서 미리 행정구역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향후 매립이 완료되면 간척지 전체의 관할권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지난해 12월 새만금개발청의 의뢰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작성한 '새만금 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는 간척지만 따로 '새만금시'로 분리하는 방안과 3개 시군까지 모두 합쳐 '통합새만금시'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척지를 쪼개 3개 시군이 나눠 갖는 방안까지 총 3개 안이 거론되고 있는 셈이다.

[군산 = 박홍주 기자] 매일경제 

 

 

군산‧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 놓고 '대립'

 

새만금 동서도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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