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부실시공 예방 대책

 

이순형 에스지이엔지 회장

 

   앞만 보고 달려온 신재생에너지, 가다 보니 부작용도 많았다. 이제 보완해 가면서 다시 속도를 내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인류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석유와 석탄에서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기존에 없었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준공 후에도 부실 공사와 화재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과 절차가 있다. 현재 관련 인허가는 시설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시설용량 3㎿(메가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이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행위가 발전사업 허가부터 사용 전 검사까지 전 과정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최초 설계와 준공 당시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준공되는 사례가 많아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 법적 분쟁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건축이나 플랜트 설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대표적인 예로 시공사의 임의 설계변경이다. 시공사(EPC사 등)가 공사 중 원가 절감을 위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현장에서 임의로 공사 방법을 변경하여 시공해버렸다고 하자. 준공 처리를 위해 검사기관에 임의로 변경된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최초 설계자 의도대로 시공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현행 제도로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사 감리자가 이런 사실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붕괴사고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감리자를 법대로 배치하지 않는 현장이 많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감리자를 직접 배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직접 배치하지 않고 서류로만 대치할 경우와 실제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한두 명만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실 감리와 부실 시공의 대표적 사례이며 곧 안전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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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사계획 신고를 받는 지자체와 사실상 준공 검사 역할을 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업무 이원화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기 관련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무원의 관련 기술 이해도에 따라 같은 설계 내용이라도 각각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검사기관에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일원화해야만 한다.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를 외치고 확산하더라도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튼튼히 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해 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순형 에스지이엔지 회장]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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