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도 안된 내진 설계 교량...재보강 다반사

 

내진설계기준 VS 내진성능평가요령

 

    최근 주변에 준공된 지 얼마 안되 보이는 교량의 교각에서 공사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대체 멀쩡하게 보이는 교량에 무슨 문제가 있어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알아봤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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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은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2010년 준공된 교량이 최초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내진성능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최초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면서 내진성능평가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 10여 년 남짓 된 교량은 내진설계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면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내진설계가 안된 노후 교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진설계를 한 교량까지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진성능평가 관련법령 관한 유권해석 질의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상정하기도 했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구조물은 준공 후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이 시설물은 지진력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내진설계의 기본 개념이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진성능평가 요령에는 앵커부 검토란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은 10여 년 전 내진설계기준에 없던 내용이다. 최근에 만들어진 기준인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교량 기준이 변경해가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결과로 최근 에서야 내진설계 시 내진성능평가 요령처럼 앵커부 검토 항목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략 2020년까지 준공된 교량들은 앞으로 최초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는 향후 10년 간 계속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된다.

 

평가요령 매뉴얼 :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이러한 내진 보강 공사는 현재 공용 중인 복잡한 도로 상황과 교각 앵커부 보강 위치가 너무나 협소하기에 시공 품질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 더군다나 열악한 시공 발주 현실을 감안하면 전문적인 시공 업체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설계기준이 바뀌었다고 멀쩡하던 교량들이 모두 불안한 교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옛 기준으로 설계된 교량과 현재 기준으로 설계된 교량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내진설계가 반영된 교량도 앵커부 검토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무조건 내진 보강 공사를 실행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 회의와 토론을 통해 이러한 내진 보강 공사가 적정 한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해 보인다.

선민호 기자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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