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국세 체납이 없어진다고?

 

   징수소멸시효는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체납세금에 대해 독촉이나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소멸시효 내에 하지 않아야만 완성되는데요. 징수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고, 국세 5억원 이상을 10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내에 독촉 등 징수를 위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국세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그때까지 쌓인 소멸시효는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 독촉고지서나 최고장이 발부되면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끝난 날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고요. 재산이 압류되면 압류 순간 소멸시효가 사라진 후, 그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잊을만 하면 독촉장이 날아오거나 재산이 압류돼 있으면 징수권이 소멸될 일은 없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야할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일정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으면 평생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 겁니다.

 

또 이미 고지된 세금인데 내지 않고 일정기간, 즉 국세징수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국세청의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도 없다면 그 세금은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그 일정기간 내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독촉 등 징수행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하겠죠. 형사처벌을 피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몸을 숨길 수는 있지만, 재산은 숨기기가 어려우니까요. 내가 없는 집에도 나에게 보낸 고지서는 날아 온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1/02/0001

 

 

“5000만원 체납? 200만원에 해결”… 국세 브로커 판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23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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