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종부세 부담 변화 l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규제

 

   29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으로 주요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거나 5천만원이 넘는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뚫기가 어려워진다.

 

이미 저축은행도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간 만큼, 대다수 금융 소비자들은 연말까지 신용대출로 억대의 큰돈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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