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도 선급금 범위에 포함된다

 

건산법, 본회의 통과-1천만원만 체불해도 상습 업체에 포함

 

   앞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임대료가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 있던 선급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개최하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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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구체적으로 현행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한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 범위에 건설기계 임대료를 분명히 명시했다. 범위에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을 포함한 것. 시스템 이용의 방법·절차 등도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화 해 혼란 발생을 방지한다.

 

현행 건산법(34조4항)에는 선급금 지급 범위에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으로 변경된다.

또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명시했다.

 

 

한편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본회의 의결된 해당 건산법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한다.

선급금에 건설기계 임대료를 명시하는 법은 시행 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을 체결할 경우 적용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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