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15억 번다고?...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

 

 

5가구(84㎡1가구, 118㎡ 4가구)가 대상

 

    당첨만 되면 약 15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이 오늘(11일) 하루 진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이 끝나고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청약 가점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까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에 들어서 있다. 지난 2018년 3월 분양,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총 1996가구 중 최초 수분양자의 계약 취소로 풀린 5가구(84㎡1가구, 118㎡ 4가구)가 대상이다.

 

잔금일 전까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금 충당

세대주 요건 없어 세대원 중복청약 가능

 

  디에이치자이개포 단지 모습 [사진 제공 = 현대건설]

 

특히 3년 전 분양가(전용 84㎡ 약 14억원, 118㎡ 약 19억원)로 청약 접수를 받는 만큼, 적잖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실제 이 아파트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해 30억원에 팔렸고 지금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세금 등을 감안해도 차익이 15억원가량 된다.

 

이번 무순위 청약의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세대주 요건이 없어 한 가구 내 세대원들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청약 신청은 1인 1청약, 당첨은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다. 4명의 당첨자를 뽑는 118㎡과 달리 84㎡의 경우 1가구를 모집하기 때문에 애초에 두 명 이상 당첨될 수 없어 세대 구성원이 모두 신청해도 된다.

 

실거주 의무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잔금일인 10월 29일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금을 충당할 수 있다. 현재 해당 단지의 전세 시세는 84㎡가 15억~17억원, 118㎡가 24억5000만~27억원 수준이다. 두 면적 모두 분양가(84㎡ 14억1760만, 118㎡18억8780만~19억690만원)를 웃돈다. 계약금(84㎡ 기준 약 2억8000만원)만 있으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로 평가받는 이유다.

 

 

잔금일까지 전세를 구하지 못했다면 등기를 마친 후 매각할 수 있다. 시세가 15억원이 넘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고 등기를 완료하기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자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등기를 마쳤다고 해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77% 적용돼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앞으로 다른 아파트 청약에 10년간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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