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 방역수칙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2일 밤 12시까지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지역마다 차이 있음) 방역 조처를 2주 더 연장해 22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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