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댐 관리 규정` 개정...댐 운영관리 책임 회피 정황 확인

 

지난해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운영

발표 직전 '댐 관리 규정' 개정해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해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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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에서 용담댐은 약 107시간, 합천댐은 약 34시간, 섬진강댐은 약 21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해 운영했다. 하지만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최근에 발표한 조사용역 보고서에는 댐 관리 규정 상의 홍수기제한수위, 계획방류량 등을 준수했다고 적시됐다.

 

환경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조사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해 주민들 보고회 직전인 지난 6월 9일 댐 관리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이전 규정에는 홍수조절은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이후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저하될 때까지 방류하도록 해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해도 댐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처 개정하지 못한 환경부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도 홍수기 댐 운영 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운영은 명백히 댐 관리 위반이다.

 

 

댐 운영 시 상시만수위(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홍수기 시작인 6월 중순부터는 일반적으로 상시만수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위로 댐을 운영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용담댐과 합천댐의 경우 댐 용량의 70% 중후반을 유지했고 섬진강댐은 용량이 적은 관계로 약 40% 정도 유지했지만, 지난해 홍수기에는 세 댐 모두 약 90% 이상 가득 채워 댐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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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류가 홍수조절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방류가 이루어져야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수공과 총괄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환경부 훈령에 환경부 소속기관 홍수통제소는 필요한 경우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해 홍수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고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환경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댐 운영·관리의 주체인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하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위원들에 대한 환경부와 수공의 압박이 없었는지 등 조사용역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이데일리 

 

 

https://youtu.be/6EFxnZBVp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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