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 시작...사전청약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LH]

 

사전청약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①거주기간 ②무주택기간 ③소득 산정기준 ④공동보유 자산 산정방식 ⑤재당첨 제한 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

 

   ’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편, 내일(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21년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로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하며,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청약일정

 

신청 자격

’21.7.16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하며,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이 외 세부 필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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