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7만원?...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나는 잘 받을 수 있을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선 4050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 봤을 것이다. 의학기술 발달로 점점 수명이 늘어나 100세까진 살 것 같아 공포스러운데, 정작 4050세대를 부양해 줘야 할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냐’면서 보이콧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다.

 

B-Journal edited by kcontents

 

은퇴한 연금 생활자 말고는 모두가 불만이라는 국민연금. 젊은층은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30일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트렌드썸이 최근 1년간 인스타·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국민연금 관련 글 11만6516건을 살펴 봤더니, 고갈, 피해, 부담, 손해 등 부정적인 내용이 전체의 57%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젊은층이 많은 인터넷 여론은 긍정적이진 않다.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달가워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평균수명 연장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헷지할 수 있는 최고의 노후 준비 상품으로 국민연금을 꼽는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의 조언을 토대로, 4050세대가 연금 받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국민연금 공식 4가지를 정리해봤다.

 

♣연금 받는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사에서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1969년생부터 기준으로 삼는다.

 

작년 국민연금 수령자는 559만명으로 1년 새 8% 증가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뉴시스

 

①연금 받는 나이는 ±5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거나 혹은 최대 5년 후로 미룰 수 있다. 5년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은 줄어들고, 뒤로 미루면 연금액은 늘어난다.

 

조기연금의 경우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30% 감액된다. 만약 65세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은 7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면 1년에 7.2%(월 0.6%)씩,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 받는 나이를 왜 미루느냐고 할 수 있는데, 연금을 받는 시기에 일정 기준(약 254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인다. 노령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연금까지 깎인다면 억울하다. 작은 다가구주택을 마련해 월세 받아 임대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해당된다. 그래서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일반인들은 ‘연금은 빨리 받을 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기연금에 손을 들어준다. 김동엽 상무는 “흔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손해라고 하는데, 그 대신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76세쯤 되면 연기연금의 누적액이 적기연금을 추월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수령액 기준 국민연금 기네스에 오른 66세 남성이 바로 이런 경우다. 5년 연기해서 연금액으로 매달 227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다. 539만 연금 수령자 중에 최고다. 지난 2015년에 월 158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 연기했고, 2020년부터 227만원씩 받고 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②세금 내는 기준선은 770만원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 나라에서 받는 것이니까 내야 할 세금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회사 다닐 때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생긴 건 2002년부터다. 그 대신 나이 들어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바뀌었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또 전업주부라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내야 할 세금이 없다.

 

세금을 내긴 하지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 연금소득 공제, 인적 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분석에 따르면,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고 부양가족도 없다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준은 1년에 770만원이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③건강보험료는 30%만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4050세대는 잘 모르지만 은퇴 생활자들은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건보료라고 말한다.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연금 받을 때 건보료 부담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30%가 소득으로 잡힌다. 가령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있다면, 30%인 30만원이 건보료 부과 적용 대상이다.

 

 

물론 은퇴 후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해 자녀의 직장보험에 얹힐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경우 악몽이 시작된다. 특히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은퇴 생활자 중에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종전 건보료 과표 기준인 30%를 50%로 높인다. 반영률은 올라가지만, 부과 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6.46%)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④×2로 만드는 연금 맞벌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을 뜻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고금리 시절 나왔던 보험이나 예금 상품이 좋았던 것처럼, 국민연금도 출범 초기의 조건이 훨씬 유리했던 셈이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연금을 더 받으려면, 예전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살리면 된다.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납입금을 돌려줬다(지금은 불가능). 전업주부 아내가 경단녀라면 ‘혹시 회사 다닐 때 국민연금 냈었거나 혹은 반환 일시금 받아본 적 있어?’라고 물어보자. 만약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면 지금 다시 반납할 수 있다.

 

김동엽 상무는 “반환 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반납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가성비가 좋다”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반납할 보험료과 반납으로 늘어나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