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50%→70%... 나라도 인정한 '매수자' 대납?

 

지자체가 신고요령까지 알려줘

 

   "양도세가 높으니 나라에서 매수자 부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신고요령까지 알려줬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A시가 최근 해당지역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인기가 치솟아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자 A시 공무원이 '정식 절차'를 안내한 것이다. 음성적인 거래가 아닌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 것이지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진풍경'이란 해석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의 경우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세율이 종전 50%에서 70%(조정대상지역)로 강화됐다. A시 뿐 아니라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붙은 송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자가 양도세까지 떠안아주고 분양권을 사는 거래가 널리 확산하고 있다.

 

A시는 안내문을 통해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계약인 경우 매수인이 총부담하는 양도세를 프리미엄 가액에 포함해 실거래 신고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1000만원, 매수인 양도세 부담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시세차익(프리미엄)에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세율 77%를 곱해 1차 양도세가 나온다고 안내했다. 세율 77%는 6월 1일부터 강화된 세제에 따라 양도세 70%,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해 나온 세율이다.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 1000만원에 양도세 577만5000원을 합친 1577만5000원이 거래금액(양도가액)이 된다. 577만5000원이 추가 차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2차 양도세(444만6750원)가 붙어 거래금액은 2022만1750원으로 불어난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 계산이 가능하나 매수인이 2차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이 금액이 최종 거래금액이 된다.

 

A시는 '프리미엄금액+1차 양도세+2차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될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에 안내했다.

 

이같은 상내 안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양도세가 높으니 나라에서 매수자 부담을 공식 인정했다"며 "징벌적 양도세는 매수자 부담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7·10 대책 이후 1년 이하 단기 매매는 양도세가 40%→70%로 올라가고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2주택자와 3주택자가 10%포인트, 20%포인트에서 20%포인트, 30%포인트로 올라갔다. 분양권 양도세는 종전 50%에서 70%로 대폭 올라가면서 분양 시장이 뜨거운 일부 지역의 경우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해 주는 매매거래가 확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표적으로 인천 송도 분양권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가 치솟으면서 '음성적'인 거래가 횡횡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거래' 하면서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납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이다. 불법거래를 하지 않으려면 A시 안내처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를 실거래 신고 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는 분양권 인기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세를 포함한 실거래가 신고를 정확히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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