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개정

 

 

   정부는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제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