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저축...30만원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얹어 저축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아래에 속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얹어주고, 차상위계층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청년에게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을 추가로 저축해준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부담하는 저축액은 연 120만원 한도로 3년 만기 후 720만~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저축액의 최대 4%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연 600만원 한도 2년 만기로 1년 차에 저축액의 2%포인트, 2년 차에 저축액의 4%포인트 장려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매년 60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1년 차에 12만원, 2년 차에 24만원 등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받는 것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 연 600만원 한도로 3~5년 만기이며,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과 정부가 3대1 비율로 매칭해 월 4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역과 동시에 만기가 되며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 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청년월세 무이자대출을 추진하는 등 주거 관련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는 등 주거·고용 분야 청년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보장은 뒤로한 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로나19 와중에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돈 뿌리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성세대는 이미 부동산 투자 등으로 상당한 재산이 형성돼 있는데, 각종 부동산 시장과 대출 규제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 통로를 막아놓고 저축하면 세금으로 수백만 원을 추가로 얹어주는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세금으로 하는 정책에는 뚜렷한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월 10만~30만원 수준의 저축 지원은 재정의 비효율성만 높일 뿐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금 청년들은 취업과 주택이라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절벽으로 떠밀린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전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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