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후 안전조치 미흡으로 주야간 통행 불편 급증

 

공사안내 간판 없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소장, 감리, 집행유예 선고

‘양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가 포장 후 안내간판 설치하지 않아

 

   2019년 12월 새벽 ‘양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하며, 공사안내 간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장소장과 책임건설 사업관리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수관로 공사 후 부직포로 임시조치해 놓은 현장 모습 다음블로그 edited by kcontents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양산시 피고인 A씨와 B씨가 각각 현장소장과 사업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노후 우수(빗물)관로 교체 공사 시행 후 자갈과 흙으로 혼합된 재료를 이용 임시 도로 포장을 하고, 공사용 부직포로 덮어 놓았으나, 공사장 전후로 눈에 띄는 공사안내 입간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시야가 어두워진 운전자가 공사 현장인 사실을 모르고 주행 중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사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안전관리에 관한 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공사현장 진입부분부터 안전표지대와 위험표지판, 라바콘, 안전유도로봇이나 야간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여 차량이 미리 서행하거나 조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공사부분임을 인식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직포로 임시 조치만 해놓는 등 교통사고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들을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조재학 기자 기술인

 

왜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안전 책임에 문제는 있지만 과실은 아니다?

이미 공사완료 했고 임시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운전 부주의도 고려된 듯함

 

이미 전국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완료 후 되메우기 불량 등

통행 위해 요인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광양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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