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계획 설계부터 친환경 공공디자인 적용[해양수산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지침 예규  제정 , 

2022 년부터 시범 적용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친환경적인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계획 ? 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 하도록 하는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이란 항만시설을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로 만 드는 디자인의 개념이 아닌 ,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성  편의성 등이 우수한 항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디자 인은 이미 도로 , 댐 , 하천 등 사회 기반시설 (SOC) 분야에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다 .

 

기존의 항만시설은 비교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 그간 항만이용자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 ? 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 경관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을 새롭게 예규로 제정하였다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과 범위 , 관리주체별 역할 ,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적인 시설별 가이드라인으로는 항만시설을 40 개의 유형별로 분류 하고 , 배치 ? 규모 ? 형태 ? 재료 ? 색채 등 세부 요소에 대해 146 개의 항 목으 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 예를 들어 , 방파제의 경우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연결구간을 디자인하고 , 직선 형태를 지양하며 자연스러운 선형으로 연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

 

해양수산부는 2022 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 이번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항만 분야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라며 , “ 앞으로 항만 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적 으 로 발굴하여 항만이용자 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제공하 도록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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