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4·15 총선 투표지 분류기 오류 결국 처음으로 인정

 

"개표 상황표 찢었다” 선관위 직원 3명 고발

 

  지난해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지역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4월15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유스호스텔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포토

 

 

경찰 "분류기 오류로 재집계" 

14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 찢은 혐의(공용서류무효, 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은 최근 경찰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민간 지원인력)이 찢고 새로 출력해 (숫자)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해 분류기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들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정황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24일 김소연 변호사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과연 4·15 총선 당일 부여지역 개표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 조사와 당시 보도, 고발 내용 등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분해하고 있다. 뉴스1

 

"재분류 뒤 처음 개표상황표 찢어" 

사건은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발생했다. 옥산면 개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 표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기호 2번 개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출력된 개표상황표가 존재했다. 재분류하고 난 뒤 부여군 선관위 직원이 한 사람에게 손짓하며 해당 서류를 찢으라고 했다. 이에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당 서류를 찢었다.  

 

이를 놓고 “투표지 분류기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소연 변호사 등은 개표 당시 CCTV 동영상 등을 확인한 후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고 해명했다.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 "공용서류무효죄"는 무혐의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투표지 분류기 오류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지난 7일 개표 상황표 훼손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을 무혐의 결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을 받아 내린 결론이다.

 

 

경찰은 “개표 상황표는 개표 현장 책임사무원, 심사·집계부 확인, 선관위원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단순 오류 출력물인 당시 개표상황표를 찢었다고 해서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 서로 달랐다”며 “개표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서류 같은 것을 찢은 장면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15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유스호스텔에서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참관인 A씨가 ″개표가 이상하다″며 항의하자 개표사무원들이 몰려든 장면. 중앙포토

 

"사람 손으로 개표하자" 개정안 발의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투·개표 과정에서 손(手) 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표는 투표용지를 사람의 손으로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 시스템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손 개표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부여=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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