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의 종류 및 이용제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지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등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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