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어쩌나...광주 붕괴건물 공사보험 미가입...의무 사항 아냐

 

건설공사보험

건축 및 토목공사 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물건(본 공사 목적물, 가설공사)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으로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 기계/장비/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하여 부보 할 수 있는 보험이다. 

 

https://www.hi.co.kr/bin/PM/CP/PMCP4003G.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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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미가입이나

버스 정차 중 사고로 버스공제로 선보상 가능

추후 사고 책임 여부 따라 구상권 청구 예상

 

   버스를 덮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의 철거 건물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건설공사보험과 도급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있긴 하나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에 붕괴한 건물도 보험 미가입 상태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로 보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건설공사보험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붕괴 건물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버스가 정차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버스 공제로 선(先) 보상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겨우 수습이 시작된 단계라 보상을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필요하다면 버스공제가 일단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후에 사고 책임이 있는 쪽에 구상에 나서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중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안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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