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 시 3달 후부터 임대료 안내는 법 곧 입법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로 폐업한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국 / 법무부 법무실장 (지난 4일) : 법무부는 긴급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석 달 이상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3달 후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방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본 모든 상인으로 범위를 넓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한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이런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2114470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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