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고용노동부]

 
청년 신규채용 6개월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정부는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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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 123만명(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도 상당한 편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종료(5.31.) 됨에 따라, 코로나 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큼이에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지원내용’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②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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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소요예산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년간 7,290억원, 9만명(‘21년 2,250억원, ’22년 5,040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임
향후일정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하지영 (044-202-7417)

  • 5.18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청년고용기획과).hwp 
  • 5.18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청년고용기획과).pdf 

고용부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5.19.(수) 조선일보 “청년 고용 장려금 마감되는데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 기사 관련

 
‘청년 고용 장려금’ 마감되는데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연간 900만원 지원하는 사업… 고용보험기금서 7290억 투입

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새로 투입되는 재원 7290억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1/05/19/7ZHKYPEDMBFKJPJOUGRU6Y7LAY/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추진 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의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장려금 수령 기간(기존 사업은 최대 3년, 신규 사업은 최대 1년)과 이름만 다르다.

 


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가 2018년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기금 고갈 우려로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설명내용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지원이 종료(5.31.)되었음코로나19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건이 저하되어 청년층의 신규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이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이 사업은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내용 관련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8년 당시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대책(‘18.3.15.)" 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음* 청년실업률(%): (’14) 9.0 → (’15) 9.1 → (’16) 9.8 → (’17) 9.8 → (’18.1) 8.7 → (’18.2) 9.8  -> ‘17년 실업률 9.8%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

 


특히, 구직활동이 활발한 에코세대*(20대 후반) 인구가 ‘17년 ∼’21년간 증가함에 따라 구직경쟁 심화에 따른 청년실업난을 예방하고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임* 25~29세 인구증감(만명): (’17)+8.8 (‘18)+12.9 (’19)+8.3 (’20)+5.6 (’21e)4.7 (’22e)△3.7 (’23e)△6.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여 왔음`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1개 기업당 평균 5.6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음* (‘18년) 128,275명, (’19년) 141,566명, (‘20년) 105,584명


기금 고갈 우려로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관련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사업비는 고용보험기금 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지출될 예정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 종료, 지출 구조조정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재정도 보강할 계획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민수 (044-202-7416),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고용부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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