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르게 뒷통수 치는 정부] 국민연금 수령액에 xx%에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국민연금 수령액의 30% (2022년 7월부턴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강제로 가입된 연금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당시, 이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었죠?

 

국민연금 낼 때 이미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

나중에 받을 때도 또 낸다고...이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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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와 건보료를 또 다시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부족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시에도, 아무런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도 상당히 불리하구요.

 

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으면, 설사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감액되기도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구심점이 없는, 전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요? 

 

게다가 국민연금을 둘러 싼 정부 정책들은, 모두 조삼모사입니다.

이를 나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고, 뒤통수치는 격이죠?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수령액에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참고로 국민연금 정책결정자는 대부분, 정치인/관료/학자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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