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간 거리 개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문제점 분석

 

 

공동주택 동간 거리 반토막나는데

“조화로운 도시경관”이라는 국토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높은 건물을 낮은 건물의 북쪽 방향, 즉 후면에 배치할 경우 동간 거리를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좁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동간 거리를 건물 간 최소 10m는 넘도록 할 방침이라지만, 공동주택 동간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져 사생활 침해 위험이 늘고 저층부 채광과 조망 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간 거리 개선'으로 밝힌 사례./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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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낮은 건물이 동·남·서쪽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동간 거리의 최소 기준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가령 높은 건축물의 높이가 80m, 낮은 건축물의 높이가 30m일 경우 현행 규제에 따르면 동간 거리는 높은 건물의 0.4배인 ’32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동간 거리의 최소 기준은 낮은 건물의 0.5배인 ’15m 이상'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실제 채광 및 조망 환경을 고려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를 개선한다”며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도 일부 공동주택에서 좁은 동간 거리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채광, 조망 환경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좁히는 것을 ‘개선’으로 언급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단지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를 짓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법인에 기숙사 위탁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또 이른 바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앞으로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으면 지붕 끝부분에서 건축 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범위를 종전 1m에서 2m로 확대해 이를 완화한다.

 

 

이와 더불어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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