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가는 아파트 평면의 패러다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 

‘위생’ 아파트 평면에서도 큰 테마 부각

 

[대우산업개발]

직장인 등 입주민의 준비 시간을 최소화 시켜줄 신평면 ‘살림착착2.0(데일리시스템)’

 



 

[한양]

5.5베이 혁신 평면이 적용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전용 84㎡B타입 평면도.

 

[반도건설]

한 아파트에 두 가구가 살 수 있는 세대분리형 평면. 

소유주는 작은 가구를 임대해 수익을 얻고, 임차인인 1인 가구는 아파트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 

 

 

 

실거주 임대수익 누리는 세대분리 평면

 

다주택 중과세 제외

 

1주택 유지에 종소세 감면 혜택까지

관리비 수준 집주인과 조율해야

 

`한지붕 두가족 아파트`로 불리는 `세대분리형` 아파트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누리지만, 1주택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세대분리형 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공사 규모가 커 입주자들의 동의 여건이 엄격했던 `배관 및 전기 설비 추가 설치` 등의 항목을 기존 `증축`에서 `대수선(건출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으로 수정 분류했다. 완화 전 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해당동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에는 직접 거주하면서 아파트의 분리된 가구를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처럼 전세나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잇점이 부각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을 쪼개더라도 주택 수를 1개로 보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 적용도 피할 수 있고, 매매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감면된다.

(매일경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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